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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ity Legal Updates] [법령]
2025.07.24
 

이재명 정부는 국토교통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및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그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 규제 재검토를 통한 실증화 토대 마련과 자율협력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공약 기조에 발맞춰, 국회에선 새로운 자율주행자동차 지원 법률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발의된 자율주행자동차 지원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 정리하여 드립니다

1.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10766, 이언주 등 10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12. 이언주의원 등 10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ㆍ평가ㆍ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의식 하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제5조)

본 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5년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2년마다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기본계획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현황 및 미래수요 예측,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전략,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 조성 계획,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국산화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

다.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제8조)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인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성과 확산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합니다.

본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자율주행 운행구간, 주행거리 등 운행 이력 정보, 자율주행 모드와 수동모드 전환기록 등 정보, 시스템 오류 및 이상상황 등에 관한 정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3조).

라.  핵심품목 지정 및 지원(제9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센서, 통신장치,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품목은 연구에 관한 사항, 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지원받을 수 있고, 위 핵심품목을 개발 또는 생산하는 사업자는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산업지구 지정 및 지원(제10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산업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실증시험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기술사업화 촉직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행정절차 간소화 또는 우선 처리를 위한 조치∙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활용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003, 양부남 등 12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23. 양부남 의원 등 12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24.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완전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정의(제2조)

본 법안은 완전자율주행과 운행가능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완전자율주행은 “모든 교통안전 여건 또는 제한된 교통안전 여건 범위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시스템만 으로 운전조작(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운전장치를 조작하 는 것을 말하며, 작동한계상황에서 필요한 조작을 포함한다)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운행”으로, 운행가능영역은 “자율주행시스템이 도로, 기상, 시간 및 지형 등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으로 정의됩니다.

다.  운행허가(제10조)

현재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여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는 그에 관한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1항)이 어려워 정식 운행이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법 제11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그러나 본 법안에 따르면,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경찰청장의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도 자율주행자동차에 포함되는 만큼, 위 운행허가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85, 장철민 등 11인 발의)

가.  제안경위 및 이유

본 법안은 2025. 6. 17. 장철민 의원 등 11인을 제안자로 의원 발의되었고, 2025. 6. 18.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 장려를 위하여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나.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시설 투자 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일부 개정)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국가 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2029. 12. 31.까지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위 시기까지 투자하는 기업이 원래 중소기업이었으나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25을 곱한 금액을, 그 외 기업이 위 시기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법률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있습니다. 다만, 위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과 적합성 평가와 운행환경 등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완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명시되지 않던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근거 법률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정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안내서(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행위가 가능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 AI 학습 및 서비스를 위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1(정당한 이익 조항)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시행되어 자율주행 모빌리티 데이터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향후 AI 학습 및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처리를 정당화할 근거(즉, 정당한 이익)이 보다 명확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렸듯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통해 시험 목적 임시운행허가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거나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시범운행지구에서만 운행이 가능하였던 기존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운행허가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이번 집중 발의된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은 통과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심사 및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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