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고 이를 객관화, 문서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달 3일 가결된 상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 의무) 개정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더 신중해지고, 주주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다뤄야 할 의무까지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의 김지호 변호사는 "
회사는 충실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예를 들어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추천위원회, 이사보수위원회 등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SG 경영에도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결정이 일부 주주의 이해와 충돌하거나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상으로는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
기존에는 이사가 개별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사가 주주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도 있어 충실 의무 위반이 주주의 손해(주식가치 훼손)로 이어질 경우 배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대응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
소액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
다만 이 경우 면책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는 않은지, 주주 제기 소송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약관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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