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동남아시아
  • Home
  • /
  • 업무분야
  • /
  •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법무법인 린은 실현지 로펌과의 제휴, 현지 재계 및 정부 관료들과의 유기적인 인적 교류, 그리고 국제화된 전문 법률지식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각 국가별 법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최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소재한 An & Lor와의 실시간 협업을 통하여 고객 입장을 사업실행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 수준의 현지법 및 협상대리(PR 및 GR 포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수행실적 화살표 화살표
  • · W사 베트남 Vina System 지분 인수
  • · N그룹 동남아 시장 진입, JV 설립 등 프로젝트 자문
  • · 태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채무불이행 중재업무 수행
  • · 필리핀 발전소 개발·건설·운영 관련 K사 대리
  • · S社가 건물 공사 컨설턴트회사인 M社(싱가폴)와 관련된 싱가폴 ICC 중재 사건에 참여하여 8,800만 싱가폴 달러 전액을 받아내는 판정 획득
  • · G 게임사의 게임라이선스계약, 에니메이션계약, 도메인, 게임비환불, 해외(중국,인니,태국,베트남) 지재권침해대응준비 자문
  • · 한국무역위원회의 대만ㆍ태국ㆍUAE산 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사건
  • · 한국무역위원회의 중국ㆍ태국ㆍ인도네시아산 OPP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사건
  • · 한국무역위원회의 대만ㆍ이탈리아산 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사건
  • · 인도네시아 KADI의 한국산 PET Resin에 대한 반덤핑 사건
  • · 말레이시아 정부의 한국산 골판지에 대한 반덤핑 사건
관련소식
다른 구성원 검색
TOP 버튼 모바일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