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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2025년 1/4분기 린 전문가 기관 위촉 현황법무법인 린 전문가들의 최근 위촉 활동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AI 혁신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AI 혁신위원회는 AI 기술 혁신과 도입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신성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는 AI 혁신위원회의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성장 등 5개 분과를 운영에 이바지할 예정이며,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변호사,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영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26일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한미약품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인간존중, 가치창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미약품 그룹의 발전가능성을 높여온 동시에,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 온 기업입니다. 아울러, 한미약품 그룹의 안정적 신약개발을 지원하고 그룹 전체의 도전 영역을 확장하여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신약개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전응준 변호사,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2025년 3월 19일 2025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습니다(2025. 03. 19. ~ 2025. 12. 31.).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 1년여 간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 AI가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전응준 변호사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위원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AI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김종식 변호사,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김종식 변호사는 2025년 1월 31일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산업별로 축적된 프로젝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최고의 전문 인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김종식 변호사는 아시아나 IDT 사외이사로서 향후 위촉 기간동안 해당 기업이 보다 차별화된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의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더욱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박성준 변호사,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박성준 변호사는 2025년 1월 6일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1. 24.~2027. 1. 23.). 한국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지속 개발을 통해 한국 에너지 전환 추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한국중부발전 법률고문으로서 향후 위촉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이 참신한 기획력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보다 깊은 노하우와 경험을 쌓는 동시에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석 변호사,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이석 변호사는 2025년 3월 25일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5. 01. 01.~2026. 12. 31.).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 변호사는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최선을 다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2025년 2월 4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및 집행과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동시에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문화 및 관련 사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로서 해당 기관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안전한 문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창작의 가치를 보다 견고히 수호하는 글로벌 저작권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엄세용 전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정무분과) 위촉 법무법인 린의 엄세용 전문위원은 2025년 2월 25일 자로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정무분과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단은 166인의 입법지원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 및 행정입법 검토에 관한 자문 등의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 자문을 수행합니다. 재경부 산하 자본시장법 제정 TF 위원 및 국회 입법지원 위원(재정경제분과)에 이어 국회 입법지원 위원(정무분과)에 다시 위촉된 엄세용 박사는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광민 회계사,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법무법인 린의 남광민 회계사는 2025년 3월 2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화승인더스트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화승인더스트리는 화승그룹의 스포츠 패션 ODM 사업 및 정밀화학 사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생활 미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남광민 회계사는 해당 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그룹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어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신뢰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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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유상운송 법제 개선과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1. 서론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첨단 유상운송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므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본 Tech Legal Insights 에서는 국내 유상운송 법제와 모빌리티 혁신 법제 동향,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법제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2. 국내 유상운송 법제와 모빌리티 혁신 국내 유상운송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 법은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서비스 기준, 안전 규정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출퇴근 시 카풀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만을 허용해 왔습니다(제81조). 이러한 규제 체계는 운송 질서 유지와 사업용 운송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었으나, 모빌리티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유상운송 법제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을(제9조),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10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는 향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핵심 법제 동향 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율주행자동차법」은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법으로서, 특히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제도의 도입입니다(신설 제40조, 제41조). 현재 완전자율주행(레벨 4 이상) 자동차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은 상용화의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개정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성능과 안전성을 직접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해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예: 운송사업자)는 도로, 기상 통신 등 해당 운행 환경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인증 시스템은 특히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려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업체나 공공기관 등에 레벨 4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고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동 개정법은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작자와 운행자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 그리고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제43조). 자동차 제작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판매 시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 사후관리 조치(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 등을 이행해야 하며(제44조), 결함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알리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45조). 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모빌리티혁신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주로 차량 자체의 기술적 안전성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모빌리티혁신법은 이러한 기술이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고, 기존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혁신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주관의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실시(제5조),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원(제6조),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제7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에 대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2조)은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양성 지원(제17조),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3조)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혁신법은 자율주행 기술이 단순히 차량의 진화를 넘어,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같은 통합적 이동 서비스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을 통해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유상운송 서비스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운수사업법규와의 정합성 확보,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허가 기준 마련,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규정 수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모빌리티혁신법의 규제특례 조항이나 모빌리티 개선계획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자율주행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실증을 거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 정부의 자율주행 상용화 로드맵과 규제 개선 과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시범운행지구' 확대나 C-ITS와 같은 지능형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은 국가 장기 프로젝트로서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2027년 레벨 4 상용화 목표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기반한 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새 정부는 기존 로드맵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자율협력주행의 조기 상용화'는 C-ITS 인프라 구축과 V2X 기술 고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 재검토' 계획은 데이터 활용 및 책임 소재와 같은 핵심 규제 과제에 대해 이전보다 속도감 있는 접근을 취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기존의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한 접근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안전기준 및 책임·보험 : 새 정부의 '규제 재검토' 공약에 따라, 레벨 4 차량의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제도 등 핵심 규제들이 더 빠르고 과감하게 정비될 가능성이 있고, 제조사, ADS(Automatic Driving System) 개발사, 운행 사업자 간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입법 논의가 가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거버넌스 : 자율주행 및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강조한 만큼,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장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 기존 법규와의 통합 : '규제 재검토'는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법규들이 기존의 운수사업법, 교통법규 등과 충돌 없이 조화롭게 통합되도록 하는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기존 로드맵이 폐기되었다고 보기 보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가속'될 부분과 '심화'될 부분을 선별하여 대응 전략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새 정부가 발표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책 방향과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내용 및 관련 예산 배정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협력주행 기술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내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해외 주요국의 유상운송 및 자율주행 법제 사례 1) 미국 (United States) 미국의 자율주행 및 유상운송 관련 법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원적 규제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25년 4월 미국 연방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이 발표한 자율주행차 프레임워크(Automated Vehicle Framework)는 공공 도로에서 AV 운행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 혁신을 촉진하며, 국민의 안전과 이동성 향상을 위한 AV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프레임워크에 따라 2025년 6월 16일 시행되는 사고 보고에 관한 일반명령(Standing General Order, SGO) 개정을 통해 사고 보고 기한이 1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고 추가로 요구되던 10일 보고 요건이 삭제되는 등 보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예외 프로그램(Automated Vehicle Exemption Program, AVEP)의 확대를 통해 기존에는 수입 비 FMVSS 규격 차량의 연구·시범운행에만 적용되던 예외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차량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각기 다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환경은 "주의 실험실(Laboratory of States)"이라는 표현처럼 각 주가 독자적인 법제와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동시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단일 국가 표준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목표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 측면에서는 주 정부가 상업용 또는 유상 여객 운송용 자율주행차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연방 안전 기준 및 책임 법규가 아직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재정적 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들은 연방 안전 기준 준수는 물론, 주별로 상이한 운행 허가 조건, 높은 보험료 부담, 데이터 관련 규제 등 복잡하고 유동적인 현지 규제 환경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2)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단일 시장을 조성하고 일관된 안전 및 윤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차(AV)에 대한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규정 (EU) 2022/1426은 완전 자율주행차(레벨 4)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통일된 형식 승인(type approval) 절차와 기술 사양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규정은 M(승용차) 및 N(화물차) 등급 차량의 소규모 시리즈 생산(연간 형식별 최대 1,500대)에 적용되고, 특정 구역 내 여객/화물 운송, 고정 경로 운행, 자동 주차 등 특정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3월 발표한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행 계획(Industrial Action Plan for the European Automotive Sector)’ 은 EU가 2025년 자동 주차 시스템(APS)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대규모 양산 차량의 자율주행시스템의 승인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글로벌 표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회원국마다 다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및 ADS 기술 시험 절차를 통일하기 위해 조화된 승인 절차를 2026년 초에 제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개발과 조화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주도로 회원국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유럽 자동교통 포럼(EFAT)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솔루션 개발 및 자율주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럽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차량 연합(Europea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 Alliance)의 출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규제에 해당하는 EU AI법 (Regulation 2024/1689)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하고 엄격한 적합성 평가, 품질 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시스템,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설명 가능성), 인간 감독 메커니즘, 시판 후 모니터링 등 강력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EU 데이터법(Data Act)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커넥티드 제품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사용자(소유자, 임차인 등)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OEM의 차량 데이터 관리 방식에 대한 큰 변화가 요구되며, 독립 수리 시장, 맞춤형 보험 상품 및 새로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등 관련 애프터마켓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GDPR 준수, 영업 비밀 보호, 사이버보안 확보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데이터 공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결론 : 성공적인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법제 방향 인공지능, 모빌리티 기술 발전의 세계적인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운송 사업 규제 체계는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자율주행자동차법」, 「모빌리티혁신법」등 법제도적 뒷받침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상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성과를 넘어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법적 과제들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로보택시, 무인 화물운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존의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체계 내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방대한 영상·위치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법(PIPA) 준수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사고 발생 시 제조사, ADS 개발사, 운행 사업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과 같은 법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의 개정을 넘어, 차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및 플랫폼 사업자, 인프라 공급자, 현 운송 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얽힌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을 법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원칙 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 접근과 전략을 모색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미미하거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미래 지행적인 관점에서 관련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해 가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법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린의 TMT 정보보호그룹 모빌리티테크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TMT 전문그룹 모빌리티테크팀 정진기 변호사(Tel. 02-3477-869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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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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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전문위원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김영훈, 이병화,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신창환 외국변호사(미국),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와 방석호 고문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김영훈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금융법학과) - 제4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0기) - 독일 뮌헨대학교 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형사선거/민사건설/형사성폭력) 전) 광주고등법원(행정) 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전) 대구지방법원(형사, 영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전속) 전)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노동, 지적재산권) 전) 서울가정법원(가사, 신청, 공보관) 전) 부산지방법원(형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민사, 형사, 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민사) 김영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역임하였으며, 2017. 2.부터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2025. 2. 퇴직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약 21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영장, 신청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경험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근무하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법관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법행정업무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김영훈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신청사건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이병화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회사법 전공) -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공정거래법 과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법학연구과정 노동법 과정 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 대법원 법관임용 서류전형평가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이병화 변호사는 1998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8년에는 고객사인 ㈜한국쓰리엠의 법무담당임원(General Counsel)으로 옮겨 다국적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로펌으로 복귀하여, 법무법인 광장의 기업자문팀, 준법감시팀, 공정거래팀의 파트너로서, 고객의 니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환경, ESG, 컴플라이언스, 헬스케어, 공정거래, 인사, 노무, 조세소송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이성호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 13기) 공학석사 - 미국 아메리칸대학 Washingto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2008)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담, 민사항소대등)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 형사항소)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민사고액)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행정단독) 전)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민형사합의, 항소, 행정) 전) 서울행정법원 판사(노동, 조세) 서울고등법원 판사(형사, 행정) 이성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85학번)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1998년 3월 2일 ~ 2025년 2월 24일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의 1, 2심, 신청, 경매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성호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송무, 건설, 지식재산, 의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4. 신창환 파트너 외국변호사(미국) -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미국 Franklin Pierce Law Center 졸업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산업심리학과 졸업 전)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신창환 미국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1995)에 합격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004년부터 2025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아시아문화원 감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입니다. 십여 편 이상의 지식재산권법 분야 학술 논문을 발표한 진지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설미현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우등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J.D.) 졸업(국제조세 관련 논문)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국제거래조사국, 세무서 세원 분야 설미현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시 송무국에서 조세소송을 직접 수행하면서 국세청의 입장 및 조세법 이론을 대변하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 바 있으며, 국제거래조사국에서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 시 사전심의 업무, 분석 업무, 조사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상당한 적출 실적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현금영수증 제도 총괄로서 제도의 변화를 이끄는 세법 개정에 앞장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법개정(현금거래 확인신청 기한 연장, 신고포상금 한도 인하 등)을 이끌어냈으며, 국회 의원요구자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미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조세, TMT, 기업법무, 보험 등 소송 업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방석호 고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미국 Duke Law School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아리랑TV 사장, KBS 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방석호 고문은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원장, 국가홍보방송인 아리랑TV사장, KBS이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사등을 역임하였고 통신법, 방송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기타 주요 IT법의 제정과 개정, 정책자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도 역임하였고, 통신, 방송, 그리고 상암동미디어시티, 개도국자문 등 IT관련 정책과 법제자문, 관련 학회회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법제자문 등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방석호 고문은 법무법인 린에 합류하여 기업자문,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상장기업자문, 지식재산권, 해외업무총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변호사 및 전문위원 영입 박보인 변호사(12기), 김미진, 김민지, 김은수, 김정호, 김현지, 이슬아 전문위원 등 변호사 및 전문위원을 신규 영입하여 증가하는 고객의 자문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인재를 영입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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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M&A를 통한 NV5의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 지원법무법인 린은 미국 로펌 Duane Morris와 협업하여, 기술 기반 엔지니어링 솔루션의 글로벌 선도 기업 NV5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SA Bricks를 인수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센터 시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외 테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V5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함과 동시에, 북미, 아시아, 호주, 중동 등 총 15개국에서 데이터센터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Ben Heraud NV5 CEO는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hyperscale) 데이터센터에 대한 NV5의 설계 및 구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고성장 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장을 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린의 자문팀(성해경 변호사, 양호인 외국변호사)은 법률실사 및 주식양수도계약 협상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며, 거래의 원활한 종결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문보기▼ https://ir.nv5.com/news-events/news-releases/news-details/2025/NV5-Strengthens-South-Korea-Data-Center-Capabilities-Positioned-for-Accelerated-Organic-Growth/default.aspx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