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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스타트업 법률지식 - [세션3] 기업회생 및 도산 B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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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리걸클리닉 1차

- 주제 : 코로나19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20. 4. 6.(월) 16:00-18:00
‧ 패널 : 구태언 단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법률특허지원단), 주영섭 전 중소기업청장,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 차선희 변호사(법무법인 린), 강민수 회계사(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법무법인 린)

 

 

[세션3] 기업회생 및 도산 B

 

 

3. 기업회생 

 

   패널) 법무법인 린 남광민 회계사

회생절차는 기존 영업선이 떨어져나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가 다른 거래처를 찾기 전에 회생절차를 시도하여야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미 떨어져버린 거래처는 법원에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회생후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여야 채권자에게도 우호적인 결과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기본적으로 채권채무 조정절차인데, 회사는 부채감소뿐 아니라 운전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안좋은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구요. 약간의 지분양보가 있더라도 신속히 회생절차형 투자유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이면서 그 기업력의 경쟁력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통해 채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양보가 있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 재투자를 받고 향후 다시 지분율을 올리는 미래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 손실이 나서 도산하는게 아니라 유동성이 부족해서 도산합니다. 2~3개월정도를 보아 현금부족이 느껴지면 현금지출을 줄여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감봉을 하는 것 보다는 급여의 일부를 이연지급 하더라도 현금을 쥐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현금이 고갈될 것 같다고 느끼시면 현금이 고갈되기 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채권채무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업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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