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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국제 주식담보대출 계약 관련한 국제 중재 직접 수행하여 전부 승소 판정
2021.09.03
법무법인 린은 국내 상장회사가 해외 회사와 체결한 주식담보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국내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상장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차입하려는 계획으로 외국 회사와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외국 회사가 사실상 주식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담보제공 방식을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출 자금 집행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 외국회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 국내 회사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이는 주식담보대출계약서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St. Kitts-Nevis에서 250만 달러를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김문주 변호사윤현상 외국변호사는 영문으로 작성된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단계부터 상장회사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전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주가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수정하도록 자문했고, 상장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윤현상 외국변호사김문주 변호사는 영국 Barrister와 함께 팀을 이루어 St. Kitts에서 진행된 국제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2년여 가까이 진행된 국제 중재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국내 상장회사가 계약서에서 정한 30일 이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가 전적으로 국내 상장회사에게만 책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외국회사가 청구한 250만 달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린에서는 국제 거래계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계약서에 마련하였고, 이후 국제 중재 사건에서도 중재 판정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부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 국제거래 자문 및 국제분쟁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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