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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소식법무법인 린 방석호 미국변호사, 정경오 변호사, 온주 『방송법』 주석서 공동집필대표, 집필위원으로 참여법무법인 린 방석호 변호사, 정경오 변호사는 로앤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주석서, 온주 방송법 주석서 공동집필대표, 집필위원으로 각각 참여하였습니다. 오늘날 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매체로 자리 잡았지만, 정권에 따라 공정성과 진실성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술과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국내 중심의 개정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전문가 7인(방석호[법무법인 린], 유의선, 정경오[법무법인 린], 조연하, 표시영, 황근, 황창근)이 모여 방송법 조문과 그 해석을 심도 있게 정리한 온주 방송법 주석서를 발간했습니다. 해당 주석서에는 공동집필대표로 방석호 미국변호사(법무법인 린)와 집필위원으로 정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린)이 참여하여 방송법의 의미와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판례·법제·정책과 조문의 탄생 배경을 함께 다루며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필진은 “방송법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학문적 연구와 체계적 분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주석서가 방송법과 시장, 국민 간의 이해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방송 산업의 발전과 학계 연구 역량 축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온주 방송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방석호 미국변호사(고문)(법무법인 린), 유의선 명예교수(이화여자대학교)/ 공동집필대표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조연하 책임연구위원(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이화여대)) 표시영 조교수(강원대학교)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온주 『방송법』 주석서 사이트▼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J001000794_0_0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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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Tech Legal Insights] 무죄 확정된 요기요 사건, 플랫폼 기업들이 방심할 수 없는 이유는?배달앱 「요기요」의 운영사인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가맹 음식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도11863). 이번 Tech Legal Insights 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플랫폼 기업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Ⅰ.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더 비싸지 않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만일 다른 경로로 주문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경우 차액의 300%에 상당하는 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음식점에 가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며, 이에 불응하는 음식점과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20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으며,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21년 1월 검찰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함으로써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으며 같은 해 8월 결심 공판에서 5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Ⅱ. 각급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운영할 당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 요구 후 즉시 해당 정책을 폐지한 점을 고의성 부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기 전부터 적용한 차별금지조항도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가격정책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Ⅲ. 해외 유사 사례 분석 • 미국 사례: 배달앱(Grubhub, Uber Eats 등)의 가격 제한 논란 미국에서는 Grubhub, Uber Eats, Postmates 등 배달 플랫폼이 음식점들에게 "가격 경쟁 금지 조항(no-price competition clauses)"을 설정하여, 음식점들이 다른 배달 플랫폼이나 방문 및 포장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점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이 이들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뉴욕 연방 법원은 Grubhub 등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음식점들이 이 계약 조항 때문에 사실상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플랫폼의 사용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했을 가능성에 대해 예비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유럽 사례: 호텔 예약 플랫폼의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 (Price Parity Clauses) 분쟁 유럽연합(EU)에서는 Booking.com 등의 호텔 예약 플랫폼들이 호텔들과 계약 시 자사 플랫폼 외의 채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하지 못하게 하는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price parity clauses)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EU 최고법원(CJEU)은 이 조항이 경쟁제한적 성격을 가지며 그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EU는 최근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Booking.com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러한 형태의 가격 동일성 조항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IV. 요기요 사건과 해외 사례 비교 해외 사례는 주로 경쟁 제한성이라는 객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와 같은 최저 가격 보장 정책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반면, 한국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 및 고의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형사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형사적 접근 시 엄격한 고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Legal Insights] 이번 판결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실무적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적 제재 vs 행정적 제재의 차이: 한국 대법원은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플랫폼 사업자의 주관적 고의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즉 형사처벌의 위험은 감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적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은 여전히 객관적인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국제적 경쟁법 규제 추세: 미국과 유럽의 사례처럼 플랫폼 기업의 가격 동일성 유지 조항 등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글로벌 규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 조항 설정 및 운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 필요성: 향후 플랫폼 기업들은 가격정책이나 계약조건 수립 시 경쟁 제한 효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위법성 인식 여부까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영간섭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자의 주관적 고의나 인식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규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해외의 경쟁법 규제 경향을 볼 때 가격 관련 정책의 경쟁 제한 효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 법무법인 린 플랫폼 • 이커머스팀은 국내 기업들의 규제 이슈에 전략적인 원스톱(One-Stop)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린 플랫폼 • 이커머스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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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법무법인 린, 7/11(목) ‘층간소음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린 건설∙부동산팀 최승관 변호사가 국토부, 한국주택협회, LH 등과 함께 7/11(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세미나는 주택법상 층간소음 관련 규정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를 한국주택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따라 입주자 등의 건설사에 대한 층간소음 손해배상 소송 증가 및 입주자·시행사 등의 건설사에 대한 하자소송 증가가 예상되므로, 입주자·시행사 등과의 분쟁 증가에 따른 리스크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 바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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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입인사변호사·외국변호사 영입 안내법무법인 린은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이정복 외국(미국) 변호사 및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등 새로운 인재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 이정봉 파트너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88학번) - 사법시험 (제40회, 1998) - 사법연수원(제30기, 2001) -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형사법연구소 방문학자(2008, 1년)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임관(2001) 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2003) 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2005)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2007)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2011)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2013)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전략분석팀장(2014)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2016) 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 제3부 부장검사(2017)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 부장검사(2018)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 제2부 부장검사(2019)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2020) 전)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2021) 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2022)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파견, 2023, 명예퇴직) 현) 법무법인 린 이정봉 변호사는 2001년 검사로 임용된 이후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찰청 대검연구관, 부산지검 검사,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서울 동부, 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하고 2023년 원주지방검찰청장을 마지막으로 명예퇴직하기까지, 22년 8개월간의 검찰근무 기간 동안,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유출 및 부정경쟁, 의료과오, 성폭력, 금융, 조세, 강력, 특수, 공안, 인권정책(수사상 적법절차 준수) 등 다양한 전담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한 이정봉 변호사는, 검찰에서 축적해 온 다양한 수사실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증권·금융과 기업 반부패 등 각종 경제사건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린은 금융, 기업 범죄 등의 수사 대응과 관련해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이정복(Lance B. LEE) 미국 변호사 - Boston College Law School – J.D. - University of Virginia – B.A. 전) Dentons 파트너 - 한국 사무소, 국제 중재 팀장, 2012-2023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 변호사 전) STX Shipbuilding Corporation, General Counsel 전) 포스코 국제 법무 팀장 전) 법무관, 미 육군 검사 전) Gainer, Rient & Hotis 현) 법무법인 린 이정복 미국변호사는 11년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여러 국제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국제중재 국제소송을 담당하였습니다. STX Shipbuilding Corporation의 General Counsel, POSCO의 국제 법무팀장으로서 글로벌 대기업의 국제중재, 국제소송, IP및 기업 인수합병, 계약 협상, 합작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Dentons로펌 한국사무소의 Partner로서, 국제중재/소송 팀장으로 11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국제중재 케이스들을 lead counsel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선거를 치를 2024년,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며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 첨단·친환경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도체와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산업에서 국제분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중재∙소송팀의 사령탑을 맡은 이정복 외국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중재 및 국제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설기석 Of Counsel 변호사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3회)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이랜드그룹 법무실 변호사 전) 현대엔지니어링 법무실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 전)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현) 법무법인 린 설기석 변호사는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기업 관련 민·형사 송무 및 자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건설, 노동 관련 분쟁 대응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부 서기관으로 행정심판·소송,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정부·의원 발의 법률안 검토 및 입법 전략 수립, 변호사·공증 제도 개선, 리걸테크 제도 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며 기획, 행정, 입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근 미분양 및 미입주 증가·공사비 증가·고금리·부동산PF 경색 등 끊이지 않는 악재에 시행사·시공사·금융사·신탁사·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간 법적다툼과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종합 건설 기업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여러 대형로펌들과 민·형사부터, 공정거래, 건설, 노동, 컴플라이언스 등 그룹 전반의 사건을 다룬 바 있는 설기석 변호사는,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께 자문 뿐만 아니라 송무 영역까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4. 외국변호사 영입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태도가 상당히 신중해지면서 중국 진출과 관련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니즈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린은 양문아 변호사(중국변호사)를 신규 영입하여 한중 비즈니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고객의 사업 전략 및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높은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린은 고객 만족을 위해 분야별 검증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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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법무법인 린, 한국정부를 대리하여 미국 국제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미국 기업 및 그 주주들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진행해온 민사 소송에서 7,550만 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GMB USA Inc.와 Hackenco, Inc.는 대한민국 정부와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으로 총 7,550만 달러를 받은 후에 불량 무기를 수출하였습니다. 이 불량 무기를 납품받아 장착하였던 대한민국 해군 통영함 등은 불량 장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들 기업들을 상대로 중재를 진행하여 승소 판정을 얻었습니다만, 그 사이 이들 미국 기업들은 해산하거나 자산을 전부 다른 미국기업에 매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 윤현상 미국변호사는 현지 송무팀과 함께 미국 뉴저지에 소재한 이들 기업과 그 주주들, 그리고 이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받은 관계인,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사해행위취소 그리고 미국 뉴저지 법률상 인정되는 양수인 책임 소송을 2019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린은 피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반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동시에 이들 기업들은 사실상 그 주주들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독립 법인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직접 책임 있음을 주장하고 이들 법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자금을 수령한 주주 및 그 관계인들, 그리고 자산을 양수한 양수인 법인이 책임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법인격부인에 대해서는 뉴저지 주 법원으로부터 중간 판결 (summary judgment)을 얻어내어 승소를 거둔 이후에도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되었습니다. 배심원단 재판으로 진행된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2024년 7월 뉴저지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와 양수인 책임에 대해서도 전부 승소 평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GMB USA Inc.와 Hackenco, Inc.의 주주들과 그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관계인들, 그리고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미국 기업이 총 7,5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제 소송에서 법무법인 린은 대한민국 정부에 승소 판결을 가져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2024.11.28